제주 중문 씨사이드아덴 조감도

서귀포시 지난 5월 주거형 분양 및 수익배분 금지 등 이행 통보
사업자 입주자에게 "계약 문제없다…실제 거주해도 된다" 등 공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조성한 씨사이드아덴리조트가 행정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는 씨사이드아덴이 분양 홍보 과정에서 '주거형' 리조트로 홍보해 수분양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2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씨사이드아덴이 수분양자와 '콘도 운영 수익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7:3 비율로 배분한다'는 조건 등으로 운영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이 허용한 수익금 사용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는 시정명령을 통해 씨사이드아덴측에 '임대차계약 형식이 아닌 공유자대표기구와 협의해 객실이용 계획서를 수립해 객실을 운영하되, 객실 운용에 따른 수익은 시설운영 및 관리비에만 사용토록 하는 등 '수익배분 금지'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또 '주거형' 홍보는 '주거용'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주거형의 의미에 대해 계약체결자에게 직접 해명 및 설명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씨사이드아덴리조트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인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시정을 이행했다고 보고하면서도 수분양자에게는 시정명령 이행전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등 '행정 제출용' 시정명령 이행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씨사이드아덴리조트 관계자와 씨사이드아덴리조트 수분양자로 구성한 공유자대표들이 참여하는 SNS를 확인한 결과 씨사이드아덴은 수분양자에게 서귀포시가 시정하도록 통보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이 "모든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지, 관리회사의 소유 및 기타 제약이 있다고 했다면 계약하지 않았다" "계약 전 내용과 지금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여기에 대해 회사측이 사과하고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00팀장이 말하는 내용과 회원 안내문이 너무 다르니 00팀장 말이 맞는다면 안내문을 다시 보내 달라" 등 항의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씨사이드아덴측 관계자는 해당 SNS를 통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분양요건을 갖췄기에 서귀포시도 휴양콘도라고 안내를 하라는 것 이외에 문제가 없다" "실제로 거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위탁운영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예정" 등이라고 답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씨사이드아덴측이 시정명령 이행서를 제출했다"며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분양자와 씨사이드아덴측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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