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7월분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10만8696건·24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 50%(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를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 7만236건·98억9600만원, 건축물분 3만7853건·141억9900만원, 선박 601건·7100만원, 항공기 6건·1200만원 등으로 지난해 10만630건·202억6400만원보다 39억1400만원(19.3%)가 늘었다.

시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오른데다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세액 상승, 중문·대정·성산지역 아파트 및 분양형 건축물 신축,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내에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2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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