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서 승소…버자야 항소장 제출
도, 대형 로펌 소송대리인…변호사 수임료 등 사회적 비용 우려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중단 사태를 둘러싼 제주도와 사업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간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주도는 JDC의 개발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인가처분에 나섰다"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고에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 5월 3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지 15일 만이다.

도는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법정 다툼에 따른 소송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억1000만원으로 1심 변호사 수임료로 8000만원(수임료 3000만원, 성공보수 5000만원)을 지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로 5500만원(수임료 2200만원, 성공보수 3300만원)을 책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지난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과 관련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가 소송금액과 비교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며 변호사 수임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청구 금액이 2억원에 그치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 변호인단을 선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15년 대법원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단에 따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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