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감차 6738대 목표 불구 실적 2796대 41%에 그쳐
3만대 등록 적정수 2만5000대 초과 법적제동 눈치보기 등 이유

렌터카 총량제 따른 감차사업이 지난달말 종료됐지만 업체의 눈치보기와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의 법적제동 등으로 인해 감차실적이 저조하다. 이 때문에 올 여름 성수기 3만대가 넘는 렌터카가 가동될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와 자동차대여업계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대여차량 감차사업을 105곳 업체에 6738대를 목표로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6월말 기준 감차실적은 80곳 업체에 2796대로 차량목표 대비 41.5%에 그쳤다.

더구나 도외 업체의 감차목표는 12곳에 2405대이지만 실적은 7곳에 553대로 23%에 불과해 도내업체 감차이행률 51.8%(4333대 중 2234대 감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는 올해 여름관광성수기 이전에 적정대수인 2만5000대를 유지하려 했지만 6월말 기준 등록 렌터카 차량은 3만602대(도내업체 2만2246대, 타지역 업체 영업소 8356대)로 5000대나 초과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여름성수기에 돌입하면서 도내 렌터카 가동율이 100%를 육박할 경우 교통혼잡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차실적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대기업의 소송과 업계의 눈치보기 등 때문이다.

도는 감차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5월 29일자로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했다. 

하지만 육지부에 주소를 둔 대형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본안소송 결과까지 시행중지 결정하면서 감차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사라졌다. 

대기업 불참에 이어 감차참여 계획을 밝힌 도내 업체들도 차량처분을 미루는 상황까지 발생, 감차실적이 목표 대비 40%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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