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최근 송혜교·송중기, 일명 '송송 커플'의 이혼 소식 및 이혼조정신청에 대한 소문들이 많다.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협의 이혼보다 조정에 의한 이혼이 훨씬 쉽고 간단한 절차이다. 

먼저 협의 이혼 절차를 살펴보면, 부부 사이에 이혼하겠다는 합의가 됐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면(재산분할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내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이혼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부부 당사자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미성년인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다 경과했는데도 여전히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인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상대방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법원에 본인이 출석하는 것 자체를 피하기 위해 협의 이혼 절차를 선택하지 않고,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조건에 대하여 서로 의사가 일치한다면 처음 열린 조정 기일에 양쪽 변호사들이 출석해서 조정안에 합의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송송 커플' 역시 이혼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 잘못이 있고, 잘못이 없는 일방이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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