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형 일도2동주민센터

7월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지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하다.
불청객처럼 찾아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세금이 상승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기 위한 민원 전화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제주시에서는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용도지수를 하향 조정한다.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하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세율이 낮은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후로는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절약 방법은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고,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다. 6월 전후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 부동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므로 재산세 부담을 고려하여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제 곧 7월 중순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송달되는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ARS 납부서비스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로 카카오페이, 스마트앱을 활용하거나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500원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이용하여 납기 이내 납부로 3%의 가산금을 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절약 방법이자 세테크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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