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부족 위기, 지속가능 수자원 방향 찾자 <3> 수질등급 통한 관리 전환

같은 지역 불구 상수와 농업용 따라 관리기준 제각각 관리 미흡
지역별 수질 A등급시 용도 상관없이 먹는물 기준 유지 방안마련
축산분뇨 비료 등 오염원 관리·강화 도물정책과 지하수 업무 주도

제주지하수는 청정하고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수질이 나빠졌고, 계속 문제를 방치할 경우 상수용으로 사용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관정중심의 관리정책에서 지하수 수질 특성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수질등급별 관리'를 도입해야 할 시기다.

△용도별 지하수 관리 허점

제주도는 지금까지 용도별로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개발 당시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던 농업용 관정이 수질이 악화됐음에도 불구 농업용수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적합한 관정으로 분류돼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놓였다.

같은 지대에 있는 인접 관정들이 상수도 농업용수 등 용도별로 다른 수질기준을 적용하면서 대수층 수질자체가 나빠지는 상황에 놓였다.

더구나 지하수의 주요 함양지역인 중산간 이상의 경우 개발행위 증가와 과도한 비료 살포 등으로 인해 질산성질소 농도가 2005년 0.8㎎/ℓ에서 2015년 1.5㎎/ℓ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무분별한 액비살포는 대부분 중산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용도별로 제각각 관리되면서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지하수 수질상태에 따라 지역별로 수질등급을 분류해 '지하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수질관리할 수 있는 '지역별 수질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일한 수질등급내에 있는 관정에 대해 용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환경기준 및 수질기준을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미 2016년 수행한 '지하수 수질등급별 관리방안 마련' 용역에서 지하수 수질을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수질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도는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행 용도별 관정 중심의 수질관리체계에서 지역단위로 지하수를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 등급별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환경기준은 지역별 지하수 현황 분석결과를 활용해 현재 수질상태(질산성질소 농도)의 75%이하 농도로 개선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예로 현재 해당지역의 질산성질소 평균농도가 10㎎/ℓ인 경우 환경기준을 7.5㎎/ℓ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도는 수질관리 기준인 7.5㎎/ℓ를 달성하기 지하수 오염방지,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현재 도내 지하수 오염의 대부분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의 부주의 보다는 비료 및 가축분뇨의 무단 또는 과잉배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수질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원수대금을 활용해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지하수 오염행위자에 대한 복구비용 부담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도는 우선 중산간 이상의 고지대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에 나선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요건에 지하수 수질등급을 'AAA'와 'AA'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지하수 개발 및 이용제한은 물론 수질기준 및 항목·획수를 별도로 설정해 액비살포 및 침투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금지 등의 행위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수질등급 A지역은 용도와 상관없이 먹는물 기준으로 관리하며, 수질등급 B지역은 질산성질소 등 특별관리대상에 대해 먹는물 기준으로 관리한다.

수질등급이 A와 B가 혼재된 지역은 주기적으로 수질관측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급적 A등급 비율을 높인다.

도는 앞으로 지역별 수질등급 및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등급별로 세부관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수질관리업무 수행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수행지침도 보다 상세히 작성해 담당자들이 숙지토록 해야 한다.

특히 도는 5년마다 수질등급별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수질환경 분포도를 작성해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수립·변경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보고서에는 5년간 정기검사 및 수질 일제조사, 수질특정망 결과를 총망라해 분석한다. 또 매년 지하수 수질연보를 발간해 질산성질서·염소이온·대장균군 등 주요 수질항목에 대한 변화추세를 분석해 공개한다.

△오염원 유입차단 관리강화

제주도는 '지역별 지하수 등급별 관리체계' 전환과 함께 지하수 오염원 차단을 위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도내 460공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전체의 20% 정도가 질산성질소 농도가 증가했다. 이는 화학비료 등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중산간 일대 무분별한 액비살포가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지하침투식 개안하수처리시설 및 중산간 지역개발행위 증가와 오염방지시설이 없는 관정 등 때문이다.

도는 체계적인 지하수 오염원 관리를 위해 제주도 물정책과가 지하수 업무를 총괄한다. 우선 지하수오염 현황,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저감방안 등을 제시해 관련 부서에서 시행토록 한다.

화학비료, 농약, 가축분료, 액비, 오폐수 등의 오염원은 관리부서가 획살한 저감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하수 오염원의 신고, 인허가, 승인 등의 모든 행정업무를 물정책과와 공유하고 사전에 협의절차를 마련한다.

도는 수질 전용측정망을 도 전역에 설치하고, 보조측정망을 오염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수질 측정항목 중 질산성질소와 암모이아성 질소 등은 실시간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 실정을 고래해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로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비료 및 농약, 축산액비의 적정살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내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GIS를 기반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지하수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중산간 지역 지하침투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시설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한다.

또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중산간 지역 하수처리구역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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