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터지는 학교폭력 사건들로 보는 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정녕 해결하기 힘든 것일까.

2011년,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계기로 '학교폭력'은 국정과제가 됐다. 당시 정부는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주체인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이 각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학교 폭력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지됐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대처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사회 전반의 관심·노력이 전해졌고, 학교전담경찰관제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됐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들이 아무리 다양해도 이미 벌어진 뒤에 대처하는 것은 비용과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 해결 과정마다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양상도 많이 나타난다. 결국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청소년들 간의 상호 배려와 소통,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 회복, 가족 간의 사랑이 뿌리내릴 때 '사전 예방의 힘'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학생·가정·학교의 노력 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자기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과정 속에서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등 민주시민 의식을 지도하고, 공감과 소통, 갈등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중심이 아닌 예술, 체육, 독서교육 등 사례 중심의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또래 활동 지원 및 상담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 간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체득하면서 학교폭력 대처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의 방침을 명시하고, 실제 학교 교육의 정책에도 학교폭력예방 교육활동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교육, 캠페인을 펼치고,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등으로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하여 교내 사각지대의 순찰과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피·가해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 대한 건전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것 또한 학교의 몫이다.

사안이 벌어지면 즉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어플 117'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청소년긴급전화(1388)',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으로 연락해서 협력을 얻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언제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통과 대화의 준비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 경찰·교육당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해, 117센터의 중요성 등 내실 있는 홍보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학 신고·상담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학교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과 Wee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을 통해 학생들 마음의 소리를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대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 '함께'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대'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함께 융화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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