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공동대표 김경희·김영순)는 최근 서울지법이 재작년에 발생한 군산 대명동 성 매매 업소 화재 참사로 사망한 성 매매 여성의 유족 13명이 성 매매 업소,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는 국가가 성 착취를 당해온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적극 개입해 구조해야할 의무를 인정했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민회는 이어 “3년 전 군산 개복동 화재 때 숨진 제주출신 성 매매 여성들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도 국가에 대한 책임 판결을 명확히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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