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11일 도의회 기자실서 조례 개정 반대 입장 피력

바른미래당 도당 11일 도의회 기자실서 개정 반대 입장 피력
민주평화당 도당 양윤녕 위원장, '제2공항 반대' 182㎞ 도보행진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11일  일명 '제주 제2공항 발목 잡는 조례'로 불리는 '보전지역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 됐다며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성철 도당 위원장과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은 보전지구 1등급지역 안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하지만 제주특별법 제385조 2항 7호에서 설치를 허용한 공공시설들은 관리보전지역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는 이 조례개정안은 보전지역조례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358조 2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포함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설치를 허용할 공공시설을 도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도의회 자의적으로 허용 시설을 넣고 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항과 항만은 점형 시설이 아니라 면형시설이다. 면형 시설인 공항과 항만은 그 규모와 기능을 고려할 때 위치를 변경해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전혀 포함이 안 된 다른 용지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는 보전지구내 1등급 지역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개정안과 같이 공항·항만을 보전지구 1등급지역에서 금지하게 되면 제주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공항과 항만은 건설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건설부지에 있는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0.8%가 포함돼 있는 것을 근거로 자연환경보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제주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 358조 2항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서 입법적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양윤녕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2공항 강행 저지와 도민공론 조사를 요구하며 제주지역을 돌며 도민들을 만난다.

양윤녕 도당위원장은 11일 오전 9시 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늘부터 제주일주길 182㎞를 걸으면서 제주자연을 만나고, 제주사람을 만나면서 제2공항 강행저지와 도민공론조사 쟁취라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의회를 출발해 오는 15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도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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