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방청권 배부…입석 포함해 총 77석
지정된 좌석 착석…녹음·녹화·촬영 등 금지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5일 예정된 가운데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이 제한된다.

제주지법에서 방청 제한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법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판단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청 인원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무질서에 대비한 재판부 조치다.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이다. 방청석은 제주지법 201호 법정 내 입석 10석을 포함해 총 77석이다.

방청권 배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이뤄지며, 소송관계인 등에게 우선 배정 후 일반방청객에게 선착순 배부한다.

다만 좌석은 우선 배정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방청권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일치하는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할 수 있고,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해야 한다.

법정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과 같은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먹인 후 살해한 혐의다.

또 이튿날인 26일부터 31일 사이 사체를 손괴한 후 제주 인근 해상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고유정 친정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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