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5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를 발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표지 발급을 확대했다.

임시표지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자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량 임차 계약서, 기타 서류 등을 통해 임차 의사를 확인한 후 유효기간을 정해 발급하고 있다.

차량번호는 배차 받은 후 본인이 직접 기입할 수 있고, 임차차량 반납 시 임시표지는 직접 폐기해야 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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