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지난 10일 강정동에 위치한 강정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를 서귀포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소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서귀포보건소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강정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를 대상으로 3개월간 계도를 실시하고 10월 10일부터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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