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및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202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752-4563)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음식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해 제주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모범음식점 신청은 기존 모범음식점을 포함해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80일까지 확대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위생점검 2년간 면제(민원접수 및 식중동 의심 신고시 제외),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5~40% 감면, 각종 표창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엄격한 평가기준을 거쳐 지정된 만큼 깨끗한 외식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식중동 예방은 물론 음식문화개선 및 제주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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