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C 보완자료 제출 1억달러 예치에 이미 1600억원 투자 완료 강조
공사비 50% 예치시 2조 넘어…도, 자본검증 불충분 재보완 요구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을 놓고 사업자가 보완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하는 등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의 보완내용을 수용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가 지난 10일 1200억원 규모의 선입금을 예치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도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5조2180억원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3조3733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지난 6월말까지 제주도 지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심의 결정을 내렸다.

JCC는 기일내 선입금 예치 대신 예치금액과 시점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JCC는 보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4년 넘게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토지매입비와 인건비 등으로 1600억원을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2016년 9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될 당시 검증위에 매년 공사 입찰 예정금액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 동안 예치키로 제시했고, 이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JCC는 현재 상당액을 투자했고, 공사비 50% 예치계획도 밝힌 만큼 1억달러(1200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도 자본검증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단, JCC는 인허가 절차가 최종 완료되면 120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검증위가 제시한 인허가전 예치요구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는 보완자료 내용이 자본검증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JCC에 재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는 재보완자료 제출 여부 및 내용에 따라 검증위 회의를 열어 검증충분 또는 불충분, 검증거부 등의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다. 

오라지역주민들은 JCC가 자본검증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주민숙원사업이지만 사업자가 선정됐다 포기하길 반복할 때마다 기대와 실망도 반복됐다"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 당국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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