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 미등록 동물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에 한해 가능하다.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도내 등록된 동물병원 50여곳에서,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등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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