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 혐의 피고인이 11일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검찰 항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도 “증거의 증명력 판단과 관련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

주변에서는 “장기미제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보육교사 살해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경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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