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재연장 공고 2022년 7월까지 적용
2년간 성과 분석 결과 교통량 39~82% 감소 교통사고도 줄어

우도면 내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조치가 3년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재연장' 공고를 지난 11일 게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공고는 기존 운행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외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예외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특히 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 8월 운행제한 명령 첫 시행 이후에 올해까지 2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전에 비해 방문차량이 하루 평균 287대가 감소했다. 주요 교차로 교통량 또한 39.6~8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이후 우도와 인근지역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했을 뿐만아니라 우도내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60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관광측면에서도 우도의 교통 혼잡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도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렌터카 반입제한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재연장을 추진한 것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은 섬속의 섬 우도가 가진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운행제한 재연장 조치가 중장기적으로는 우도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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