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제주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어선관리선 선장 P씨(68)에게 벌금 70만원, 선주 K씨(6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P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추자도 해상에서 선박 내 용기에 보관중인 경유를 다른 용기로 옮기는 과정에 0.2ℓ를 바다로 유출시켰으며, K씨는 주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에 비춰볼 때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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