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인 제주 당산봉 일대에서 제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훼손을 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당산봉 일대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이 낙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해당 일대 1만4500㎡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고산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돼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공사는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되고 있다"며 "게다가 정비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돼 있지만 환경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자문이 이뤄졌는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 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약 4157㎡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당산봉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자문이 있었고 실시설계 보고서에도 이런 우려를 고려해 펜스와 안전망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심지어 마을주민들도 안전펜스와 안전망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주시는 해당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방식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을 위한 정비를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안전을 위한 정비를 넘어서는 과도한 환경파괴와 훼손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환경파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남은 위험구간 공사에 있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에서도 자연재해위험 정비나 개선 등은 정비사업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 끝에 공사를 진행한 사항"이라며 "이번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근 지역에서의 추가 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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