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 51기 모니터링 결과 발표...만족 43% 그쳐
충전소 설치장소 접근성 떨어져...“설치기준 및 규격 마련 필요”

제주지역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10곳 중 6곳은 부적절하게 설치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5∼6월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 4명을 통해 진행한 도내 교통약자용 전기차 충전기 모니터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시설이전공사중인 애월읍사무소 1기를 제외한 도내 교통약자용 전기차 충전기 51기를 대상으로 충전소 접근가능여부, 충전기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안내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점검 항목을 모두 만족한 곳은 22기(43.1%)에 그쳤고, 나머지 29기(56.9%)는 부적합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기 설비와 관련한 항목은 대체로 적합한 수준이었지만,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접근성에서는 유효 폭을 제대로 확보한 곳이 41기(80.4%), 미확보된 곳은 10기(19.6%)였다.

바닥표면의 경우 37기(72.5%)는 적절, 14기(27.5%)는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절 사례로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거나 잔디밭 위로 보도블록을 쌓은 경우, 바닥 블록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가능여부는 장애인주차장 규격(가로 3.3m, 세로 5m)을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9기(17.7%)는 정해진 규격을 확보하지 못했다.

충전기 사용 가능 여부 조사에서는 수동케이블의 경우 바닥에 방치되는 일이 많아 휠체어 이동을 방해하고 2차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버튼이 작동하지 않은 곳, 충전 케이블이 고장 난 곳도 각 3기다.

사용방법 안내 여부 조사에서는 충전 가능한 차종 설명은 모든 충전소에 갖춰져 있었지만, 3기는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제도적인 설치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치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동케이블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케이블 설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환경 조성, 의료시설 등 교통약자용 충전소 설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6년 도내 전기차충전소 402기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같은 문제로 제주도는 2018년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도내 복지시설과 관공서 등에 52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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