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법 개정 등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 후 전국 확대 계획
도 무사증입국제도와 상치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약화 우려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부산·제주에 집중한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제3차 국가관광전략에 이어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을 가시화하는 등 무비자 입국제도 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제주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eTA를 단계별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외국인범죄 위험이 커지고 무엇보다 입국심사 시간 소요와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제주에 시범 실시를 한 후 2021년 상반기 전국에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무사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사증 불허 국가에 대한 시범 적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외국인 범죄 발생에 따른 보완책으로 eTA 도입을 제안했다 철회한 바 있다. eTA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현재  캐나다 정부 등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입국자 등을 세밀하게 가려내고, 비자 면제 제도 악용 사례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무비자입국'취지와 상치한다는 분석에 따라 원점으로 돌렸다.

제주 입도 외국인관광객 중 무사증 입국자는 2015년 24% 수준에서 계속해 늘어나 2018년 42.5%, 지난해 45.2%까지 증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 사드 보복 여파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정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관광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대안 없는 적용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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