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6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엄모씨(3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1월 26일 인터넷 한 카페에 접속해 전집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정모씨(35·여)로부터 연락이 오자 “돈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28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처럼 엄씨는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2명으로부터 1192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엄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5회에 걸쳐 3896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11월 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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