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추자도 '석산' 부지에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 불법배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자치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추자도 석산에 건축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건설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추자면 신양리의 상대보전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불법 폐기물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잔여레미콘이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투기·매립한 혐의다.

또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건축자재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안가에 콘크리트 불법 타설 하는 등 형질을 무단 변경해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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