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정치부차장

2020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이 1만원 보다 1410원 적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2.87%(240원) 오른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2.5%와 물가상승률 1.1%를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 동결수준에도 못 미친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한 반면, 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대로 대폭 낮추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입장과 고용불안정 등의 부작용을 감안했다. 최저임금 향상에 대한 ‘속도조절’과 함께 공정경제-혁신성장으로 선순환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최저 임금 결정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크게 반발하며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 불가능”을 지적했다.

현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공약이 사실상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시적 관점에서 대외적인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대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서는 일본 규제 조치 장기화를 대비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141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2만 5600원누군가에겐 꿈을 향한 속도, 누군가에겐 생계가 달려있는 노동의 가치다.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뒤따라야 하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과거사 문제로 비롯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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