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입 장려...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제주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노령·폐업 대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복리이자(2.7%, 3개월 단위 변동) 적용, 공제금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이며, 납입금액은 월 5만원 이상부터 100만원 이하로 업종별 연 매출액에 따라 다르다. 

특히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신규 가입 소상공인은 최대 1년간 매월 2만원씩 납입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758-8579)와 시중은행(제1금융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가입 장려금 신청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와 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 가입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일종의 퇴직연금 역할을 한다"며 "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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