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공직사회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상명하복 또는 강요식의 명령이나 근무문화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주변에서는 "괴롭힘 방지법이 취지는 좋지만 수십년간 이어온 공직사회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뀌기 힘들어 상당시간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법 시행으로 보다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한마디.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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