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원 청소년기자

최근 경운기 등 농기구의 도로주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연평균 1105건(사망자 146명) 이었으며 치사율 또한 일반 교통사고의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농기계의 특성상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자의 사망비율까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낮시간대에는 농기계와 일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어두운 밤시간대에는 일반 차량이 농기구를 식별하지 못해 뒤에서 농기구를 추돌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데 이외에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전도, 추락 등 단독 사고, 도로 이탈, 공작물 충돌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는 저속 차량 표시등, 후미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도로 주행 중에 일반 차량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짐을 무리하게 높이 쌓아 적재하는 것 또한 전복사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운기 등 농기계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외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된다. 트랙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운전석 발 아래에 음료 용기 등의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2011년 1월 이후로 출고되는 도로 주행이 잦은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구에는 저속 차량 표시등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차량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를 부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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