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에 접어들면서 노후대책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을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에 연속 제한 없이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영하거나 임대도 가능,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까지 올릴 수 있다.

또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60세 이상 배우자가 승계, 역시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채무 상환 시 농지 처분으로 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도 청구하지는 않는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도 도내에서는 가입실적이 워낙 낮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입실적은 93건(누적)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1만3176건에 비하면 0.71%에 불과한 수치다.

가입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제주지역의 경우 그동안 땅값이 계속 오르면서 매월 연금을 받느니 차라리 파는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생활이 다소 어렵더라도 자식에게 농지를 상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 농업인이 적지 않은데다 반대로 자식 등 피상속인들이 연금 수령을 반대하는 현상도 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가입연령을 주택연금과 같이 60세로 내리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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