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1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 공개

제주도 산하기관들의 지원금 교부 및 집행관리 소홀, 부당한 승진 등 '부적정 업무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2016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와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2019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감사 결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17년 12월 다른 편성 목적에서 전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 예산에서 모두 1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전용했다.
특히 어학점수 미충족자를 특별 승진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에게 행정상 16건(시정 1건, 주의 9건, 개선 1건, 통보 5건)과 신분상 2명(훈계 2명)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너지공사는 수입과 지출 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 3500만원의 현금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산'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풍력발전기 교체와 수리 용역의 예정 가격을 결정하면서 복수의 견적 가격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도하면서 시장가격 변화 추이 분석과 판매시기 물량 조절 없이 연중 최저가로 가격이 형성된 10~12월에 전체 거래 물량의 98%을 집중 매도하면서 세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게 시정 2건, 주의 6건, 통보 2건 등 행정상 10건과 주의 4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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