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3곳 6억1600만원 추징…대부분 인식 부족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세금 미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2017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9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73개 법인을 적발, 6억1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법인결산 서류를 요청해 서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생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과점주주가 많아 매년 누락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추징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4건 4억9900만원, 2017년 139건 21억2400만원, 2018년 98건 26억330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과점주주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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