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항공법 개정 이후 반복…인상 도미노'완전경쟁' '저비용'무색
요금 고시 후 건의문 등 대응 한계, '인가제 전환'개정안 국회 계류 중

제주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적 항공사가 여름 성수기 제주 노선 요금을 올렸다. 적용 시기와 공시 시점만 다를 뿐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자유로운 국내선, 그 중 수익노선인 제주 노선에 손을 대는 관행을 답습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제주노선에 대해 지난 6월 각각 평균 7%·3.1%의 요금인상을 단행하며 불을 댕겼고, 오는 29일(발권일 기준) 에어부산, 8월 1일 이스타항공, 2일 진에어가 제주노선 항공요금 대열에 섰다. 티웨이항공까지 5일부터 제주-김포·대구·광주·무안 노선 운임 변경을 고시했다.

항공사와 노선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 여름 하늘길이 지난해에 비해 4.2~11.6% 비싸졌다. 주말 할증·성수기 요금이 1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등 '저비용'항공사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했다.

이같은 상황은 예견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관련 업계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노선 요금 인상 논란은 지난 1999년 항공법 개정 이후 반복돼 왔다. 운임 결정을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는 취지와 달리 항공사들이'제주노선'요금에 집중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담합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 상승, 유가 상승 같은 인상 요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요금 조정에 앞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주항공만 빠졌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대형 항공사 인상이 저비용 항공사에 영향을 미쳤던 전례가 있었지만 정작 인상 고시나 나온 시점에서 건의문 전달 등의 조치로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2017년 제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국내 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변경제도를 기존 '고시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항공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국제선은 요금변경 때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해서 섣불리 인상하지 않지만 국내선, 특히 제주노선은 손대기 좋은 상황"이라며 "제주 경제는 물론 도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