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차량과 경찰 순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이모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귀포시청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제주감협 앞 도로와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 세워진 주차단속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다.

이씨는 또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유 순찰차와 교통사고 조사차량을 수차례 들이받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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