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않고 가공식품을 제조한 후 관광객에게 판매해 11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모 업체 대표인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리탐장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고 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식품제조 등록 없이 '00잼'이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도민과 관광객 상대로 1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A씨는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등록 없이 단독주택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잼 9종을 제조한 뒤 위 제품이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라벨지를 붙여 제주방문 관광객을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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