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판로지원 위한 종합대책 필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해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0%이상 해당 제품으로 구매토록 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이 45% 넘어서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에 이에 대한 조치 근거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 계획 및 실적 통보를 법률로 규정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조사와 개선권고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수요 창출 및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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