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조기폐차를 통해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는 2200여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2배정도인 400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경유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3종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속 등록기간 2년 충족요건 조건을 없애는 등 대상 선정요건을 완화했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22일부터 8월23일까지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3.5t 미만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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