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의회 18일 제3차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제주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의회직렬을 신설해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방향성 및 지방자치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회의장의 사무처 직원 추천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인사·조직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는 도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환류된다는 데 있다"며 "도집행부의 경우 단체장 한 사람에게 수렴되는 인사·조직상의 권한으로 인해 도지사를 정점으로 개별 직원까지 동일한 정책적 방향을 가진다"고 말했다.

강주영 교수는 "의회의 경우 다수당이 조지사의 소속 정당과 다를 경우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통제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전입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전출하는 상황에서는 도집행부를 견제·감시·통제하는 의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주특별법에 의회직렬을 신설해서 제주도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전 단계, 즉 임용, 복무, 보직, 승진, 징계, 면직을 제주도의회의장이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는 정도의 법률개정을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총수에 맞추어 대폭확대하고 그역할과 기능도 보좌역과 연구·조사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도적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회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회운영 개선과제를 발굴해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합리적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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