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녹음 파일 제공자 징역 1년 실형 선고
인터넷언론 대표·기자 등 3명 징역 6월 집유 1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라민우 전 제주도청 정책보좌관실장 관련 의혹보도가 불법 녹음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인터넷언론 대표 성모씨(51)와 기자 이모씨(53) 및 허모씨(35)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인터넷언론에 녹음 파일을 제공한 이모씨(49)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날 법정구속 된 이씨는 2016년 12월 제주시 노형동 조모씨의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조씨와 라민우 전 보좌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12일 인터넷언론에 제공한 혐의다.

인터넷언론 대표 성씨 등 3명은 불법 녹음된 파일을 건네받고 8회에 걸쳐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녹음하고 보도했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1억5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녹음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녹음 파일을 1년 6개월 정도 보관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했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사적 대화를 공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기사가 작성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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