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접수 수십건…당선인 4명도 형사입건
사전선거·허위사실 공표 등 수사 결과 관심​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부정선거 혐의로 당선인과 후보자 등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A씨(62)를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지난 3월 4일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4년간 조합장 재직 시절 위판장 신설과 폐수처리장 예산으로 60억원을 확보했다고 적시했으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처럼 검찰은 조합장 부정선거와 관련, 11건 3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해경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검·경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은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과 해경은 조합장 당선인 4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장 당선인들은 갈치 등 물품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거나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 된 상태다.

다만 내사단계에 있는 사건도 있어 당선인 기소여부를 예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부정선거와 관련한 수사는 오는 8월말 정도가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인과 관련한 수사진행 상황은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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