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8일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 어업인 간담회
제주어업인 조업금지구역 확대 등 선결 과제 지적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보다 불법조업 근절 등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제주시수협에서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 및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연근해 수산자원과 어가 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 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산혁신 2030'을 추진하고 있다. 

실행 과제는 △총허용어획량(TAC) 등을 통한 자원관리 시스템 혁신 △전략적 감척을 통한 자원관련 어업구조 지원체계 확립 △고질적 불법 어업 근절 △바다 생태계 회복 어선 안전망 확충 등이다. 

정재훈 해수부 어업정책과 사무관이 18일 제주시수협에서 '수산혁신 2030,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정재훈 해수부 어업정책과 사무관은 연근해어업 조업 구역 구분 방안 등을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조업 구역 구분 부재는 어업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연안 조업 어선은 점점밖으로, 근해조업 어선은 연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단순하고 합리적인 경계를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는 금어기·금지체장 개정 사항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의 설명이 끝나자 간담회장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상문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장은 "정부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산혁신 2030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어업인들은 이 정책으로 수산업이 몰락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가장큰 문제는 정부가 어업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어업인이 요구하는 부당한 규제사항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연승어선을 감척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정부가 허가내준 어선 가운데 실제 운행 어선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것도 바로잡지 못하는데 감척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원관리를 위해서 금지체장을 만드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조업금지구역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석부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부회장은 "해수부의 정책은 보여주기식일 뿐이다. 다른지역 어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치어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적 있느냐"며 "불법조업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엉뚱한 정책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수부의 정책 추진 의지는 정말 강하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정책 추진 과정도 쉽지 않다"며 "해수부는 어업질서를 잡아가려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어업인들과 다르지 않다. 어업인이 더 많은 의견을 내준다면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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