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상속재산 분재문제로 친형과 다투다가 형수를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및 폭행)로 기소된 고모씨(5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씨는 친형과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다투던 중 2016년 10월 25일 오전 6시30분께 친형의 주거지로 찾아가 친형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형수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이날 청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서는 형수의 여행가방을 빼앗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릴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고씨의 형수는 운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고, 고씨는 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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