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제왕적 도지사'로 칭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4개 시장·군수로 분권화됐던 인사·재정권은 물론 각종 인·허가권 등 모든 권한을 한손에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앙권한이 제주도정에 이양될수록 도지사 1명의 권력이 더 커지면서 공직사회가 도민 위에 군림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제왕적 도지사에 기댄 공직사회가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도의회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의원 숫자를 19명에서 41명으로 늘렸지만 도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소속 일반직의 모든 인사권을 도지사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처에 파견된 일반직들이 승진이나 더 나은 보직을 얻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어 도의원들의 집행부 견제·감시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직 인사권 부재에 따른 도의회의 집행부 감시 한계론은 지난 18일 열린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에서도 제기됐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 강화 방안으로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의회직렬 신설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방안도 주문했다. 

사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8대 도의회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다. 비록 지난 10대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과 입법정책관 등 일부 직원을 개방형직위로 전환, 부분적이나마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고 있지만 진일보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에 소홀하면 주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사회의 갑질행위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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