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감감이다.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보장하는 양국간 어업협정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다 최근에는 한일 경제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협상은 더욱 답보상태에 빠졌다. 한일 어업협정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제주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어기(그해 7월~다음해 6월)에 맞춰 EEZ내 조업 시기와 어획량 등을 협의해왔다. 그런데 2015년 어기 종료 후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지금까지 상호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일본이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치잡이 어선 200여척 중 130여척 감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측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EEZ에서 갈치조업을 하는 150여척의 제주 연승어선을 50척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벌써 몇년째 일본 EEZ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면서 제주어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불과 200㎞ 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일본 EEZ를 두고 멀리 동중국해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나서고 있다. 장거리 조업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아지면서 어선원의 안전 확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구인난과 출어경비 가중 등 경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한일 어업협정이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다. 일본 EEZ 협상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 대체어장 개척이 시급하다. 현재 서귀포 동남쪽으로 480~650㎞ 떨어진 중국 EEZ가 대체어장 최적지로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장거리 조업에 따른 어민들의 비용부담이다. 마침 제주도는 내년 70억원을 투입해 대체어장 개척과 근해어선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도 국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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