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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6곳 추가 지정 등 총 113개 시설 지정·관리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으로 56곳 추가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양돈산업의 악취문제가 해소될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총 5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된 56곳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로,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곳의 양돈장 가운데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곳을 제외한 나머지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곳·서귀포시 10곳 등 44곳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만2842㎡이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4곳 등 총 12곳으로 시설규모는 8만7629㎡다.

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 의견 수렴기간을 운영, 양돈장 14곳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현황조사에서 시행된 측정방법의 적법성과 다른 양돈장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지정된 악취관리지역내 44곳의 양돈장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외의 양돈장 12곳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7곳의 양돈장을 포함해 이들 양돈장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악취배출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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