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피서지 주변 등의 식품안전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8월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지역은 해수욕장, 해안도로, 관광지 주변 계절음식점, 편의점 등의 식품조리 판매업소다.

점검 내용은 △가격표 미게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및 판매 △편의점에서의 무신고 음식·식음료 등 조리 및 판매 △포장마차나 차량 이용 무신고 영업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위생 상태 및 식재료 냉동·냉장 보관 여부 등이다.

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 행위를 강력 단속해 안전한 식품 공급과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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