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빗물로 인도 위 보행자 피해
고인물 튀게할 경우 20만원 과태료

장마철 물웅덩이 앞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내달리는 차량들로 인도 위 보행자들이 물폭탄을 맞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보행자는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연동 KCTV사거리 인근을 살펴본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내달렸고 물웅덩이에 있던 빗물들은 인도로 쏟아졌다.

특히 트럭·버스 등 대형차량일수록 물보라의 정도는 더욱 심했다.

직장인 양지선(28·삼도동)씨는 "출근하던 길에 지나가던 차량이 뿌린 구정물에 옷가지 모두를 망친적이 있다"며 "피해보상이라도 받으려고 차량을 찾아봤지만 이미 떠난 후 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학생 이채연(14)양은 "횡단보도 대기중 지나가는 버스에 물폭탄을 맞아 보조가방에 들어있던 책 잉크가 모두 번졌었다"며 "그날 부모님께서 해당 버스회사에 항의 했지만 흐지부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다산콜센터 관계자는 "차량빗물피해 발생시 피해를 입은 일시·장소·차량번호·운행방향 등을 확인하고 피해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며 "당시 사건 장면이 담긴 (CC)TV화면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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