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농가를 위해 비료·농약 대금의 상환연기와 유통저리자금 지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1일 도내 농협 조합장 회의를 열고‘99년산 노지감귤 하락에 따른 농가지원방안’을 협의,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외상대금의 경우 비료 116억원과 농약 248억원등 지난 2월20일 현재 잔액 364억원의 상환이 농가의 자금회전이 가능한 10월이후까지 연기된다.

 그러나 이미 상환한 농가와의 형평성과 회원농협 자체의 부담 등의 이유로‘무이자’가 아니라 농업경영자금 수준인 연5%의 금리가 적용된다. 회원농협은 조만간 조합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연리 5%의 유통저리자금 100억원 대출 계획을 수립하는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농협은 감귤의 15㎏상자당 경락가격이 5000원 이하인 경우 하역비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회원농협 공판장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다. 농협중앙회 소속 13개 공판장에선 이미 15㎏상자당 180원인 하역비가 면제되고 있다.

 농협은 이와함께 전국 금융점포에서 고객사은품으로 감귤 제공하기와 감귤선물하기등 범 농협인 감귤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상환이 도래하는 농업경영자금 616억원에 대해 1년간 상환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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