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동 국민임대주택사업 원토지주 33명 승소

제주시 봉개동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원토지주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봉개동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원토지주 33명이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H는 원토지주들에게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는 봉개동 일원 3만1382㎡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계획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년 10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LH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업대상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원토지주 33명은 LH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취득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LH는 지장물 철거와 일부 도로 개설,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토지를 이용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원토지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장물 철거와 사업 변경승인 등은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 개설도 제주시 제안과 제주도 비용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LH는 2009년 2월까지 토지를 취득하고도 5년이 지난 2014년 2월까지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LH가 원토지주나 상속인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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