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의견서, 부·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6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전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중·고등학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의견서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우인보증서란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양식이다.

제주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은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담임의견서,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오는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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