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 대상 올해 사업비 소진
도, 추경 1억600만원 확보 하반기 200명 추가 혜택 기대  

무주택자 등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주거권 확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빌린 결혼 및 출산 7년 이내 가정의 대출이자 지원 신청이 증가했다. 

도가 올해 사업비로 5억5000만원을 확보, 723명을 지원했지만 신청자가 많아 120명이 제외됐다.  

도는 이에따라 이달초 확정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억6000만원을 더 확보, 22일부터  8월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도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1.5% 범위내에서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되,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은 0.5%를 가산해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지원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추가 확보로 200명이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을 첫 시행한후 지난해까지 2916가구에 19억2300만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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